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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HLB생명과학작성일 : 2023-07-18 16:06

[공고]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

주주 여러분들께 


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 

 


상법 제 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에이치엘비생명과학(주)와 (주)화진메디칼의 소규모 합병을 진행함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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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권리주주 확정 기준일 : 2023.08.04.

2.  주주명부 폐쇄기간 : 2023.08.05. ~ 2023.08.18.

 

2023  07  18

  

에이치엘비생명과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상우한용해
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