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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HLB-LS작성일 : 2025-10-02 12:31 첨부파일 :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.pdf

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
<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


『의료기기법』 제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 

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 : 에이치엘비생명과학㈜ (041-554-6180) 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 : 주사기(제인99-107호, HJ-3 23Gx25mm) 

다. 위해성 정도 : 위해성 정도 2 

라. 제조일자 : 2025.05.13 

마. 제조번호 : 250513 

바. 회수사유 : 시험검사 부적합(실리콘 기름의 양 : 0.27mg) (기준 : 내부 면적 ㎠당 0.25mg 이하)

사. 인수 후 폐기 

아. 회수기간 : 2025.10.02 ~ 2025.11.01(1개월) 

자. 공표일자 : 2025.10.02 

 ※ 해당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·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